DQS 심사 및 인증 규정
부록 (자동차)
1. 적용 범위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 – 자동차 산업 부속서」는 IATF 16949에 따라 국제 DQS Group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심사 및 인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DQS의 일반 「심사 및 인증 규정(DQS Audit and Certification Regulation)」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해당 일반 규정은 DQS Global 홈페이지에서 영문으로 확인하거나, 각 DQS 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요구사항
2.1 IATF 16949 인증/등록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다음의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고객의 사업장은 DQS와 고객 간의 법적 계약에 해당 사업장이 포함되기 전까지 기업 인증 체계(Corporate Scheme)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b) 고객은 계약 체결 전에 과거 및/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IATF를 DQS에 제공해야 합니다.
c) 고객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DQS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지위의 변경
- 소유권 상태의 변경(예: 합병, 인수, 제휴, 합작투자 등)
- 경영 구조의 변경(예: 최고경영진, 주요 의사결정권자 등)
- 조직 상태의 변경(예: 주요 경영진, 연락처 또는 소재지, 운영 범위, 프로세스의 중대한 변경)
- 제조 프로세스 또는 지원 활동의 이전(5.15항 참조)
- 제조 사업장, 확장 제조 사업장(Extended Manufacturing Site) 또는 독립된 원격 지원 사업장(Standalone Remote Support Location)의 폐쇄 또는 이전(5.15항 참조)
-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신규 사업장 및/또는 지원 관계를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 변경
-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다른 조직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 IATF OEM 고객별 요구사항(Customer-Specific Requirements)에 따라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고객 불만족 상황(예: 특별 상태 조건 등)
d) 고객이 DQS에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DQS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e) 고객은 심사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심사 사전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DQS에 제공해야 합니다.
f) 「DQS 심사 및 인증 규정」 5.3.1항에 추가하여, DQS는 상황에 대한 내부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사유 등에 따라 IATF 인증서를 정지(suspend)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에서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이 발견된 경우
- DQS가 IATF OEM의 성과 관련 불만(Performance Complaint) 또는 IATF OEM 특별 상태(Special Status)를 인지한 경우(IATF OEM, VDA 또는 IATF의 CRN, 고객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
g) IATF 규정에 따른 인증취소 프로세스(Decertification Process)가 시작된 시점부터 인증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27일입니다. 특별심사의 성공적인 완료 또는 시정조치 계획의 종결 등을 근거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 정지가 해제되면 해당 기간은 종료됩니다.
h) 고객은 DQS에 대한 IATF, 정당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i) 고객은 DQS가 최종 심사보고서 및 부적합 보고서를 IATF에 제공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j) 본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IATF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DQS가 발행한 인증서에 표시된 형태입니다. IATF 로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고객은 마케팅 및 광고 목적으로 IATF 로고가 표시된 IATF 16949 인증서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 고객의 컨설턴트는 심사 중 고객의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l) 고객은 새로운 IATF 인정 인증기관(IATF-recognized Certification Body)으로 인증을 이전하기 전에 DQS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m) 고객은 다른 IATF 인정 인증기관으로 또는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해결 사항(Open Issues)을 해결하기 위해 DQS와 협력해야 합니다.
n) 고객의 인증이 취소(Cancelled), 철회(Withdrawn) 또는 만료(Expired)된 경우, 웹사이트와 인쇄물 및 전자 매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내부 및 외부 마케팅 채널에서 IATF 인증에 관한 모든 표시 및 언급을 삭제해야 합니다.
o) 고객은 최신 버전의 「IATF 인정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규칙(Rules for Achieving and Maintaining IATF Recognition)」과 IATF가 발행한 해당 문서의 모든 공식 해석(Sanctioned Interpretations) 및 설명(Clarifications)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2.2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a) DQS는 IATF Rules 제6판 3.1항 m, n 및 o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 DQS는 인증기관의 소유권 상태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IATF 인정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실을 1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DQS는 고객이 다른 IATF 인정 인증기관(IATF-recognized Certification Body)으로 또는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해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해야 합니다.
- DQS 및 DQS가 후원하는 모든 IATF 16949 심사원은 해당 고객의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개인식별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의 이용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으로 간주되며, DQS는 이에 따라 심사 중단, 심사 취소, 계약 해지 또는 인증 철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b) 유효한 계약과 관련된 기타 법적 또는 규제 요구사항
- 적격성 데이터 및 심사기간 산정을 포함한 신청 검토가 적절하게 확인 및 승인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DQS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객의 적격성 관련 정보가 완전한지 확인하고 조직 구조에 대한 검증을 완료합니다.
- 기업 인증 체계(Corporate Scheme)에 대한 신청은 적절한 검토 또는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Version 004/03.2026 as of 30th Marc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