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S 평가 및 인증 규정
부록 (자동차)
2025년 6월 30일 기준
1. 적용 범위
본 “DQS 평가 및 인증 규정 부록(자동차)”은 IATF 16949에 따라 국제 DQS 그룹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심사 및 인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영문으로 제공되는 일반 DQS 심사 및 인증 규정과 함께 사용할 때에만 유효하며, 해당 문서는 DQS 공식 웹사이트 또는 각 DQS 지사에 요청 시 제공됩니다.
2. 프로그램 요구사항
IATF 16949 인증/등록을 신청하는 고객은 다음 추가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a) 고객의 사업장은 DQS와 고객 간 법적 계약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기업 스킴(Corporate Scheme)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b) 고객은 계약 체결 전에 기존 또는 과거의 IATF 16949 인증 관련 정보를 DQS에 제공해야 합니다.
c) 고객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DQS에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지위, 소유권 변화(예: 합병, 인수, 제휴, 조인트벤처 등),
- 경영진 구조(예: 최고경영진, 주요 의사결정자),
- 조직 상태(예: 주요 관리 인력, 주소 또는 위치 변경, 운영 범위 또는 공정의 주요 변경),
- 제조 공정 또는 지원 활동의 이전/폐쇄(섹션 5.15 참조),
- 제조 사이트, 확장된 제조 사이트, 독립 원격 지원 장소의 이전/폐쇄(섹션 5.15 참조),
- 품질경영시스템(QMS) 운영 범위 변경(새로운 장소 및 지원 관계 포함),
- QMS 공정의 외주화,
- 고객 불만 사례 등 인증기관에 통보가 요구되는 상황 (IATF OEM 고객별 요구사항 참조: 예, 스페셜 스테이터스 등)
d) 고객이 위 변경사항을 DQS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DQS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 고객은 감사 시작 최소 30일 전까지 사전 감사 계획 정보를 DQS에 제공해야 합니다.
f)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의 항목 5.3.1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DQS는 IATF 인증을 일시 정지(suspend) 할 수 있습니다:
- 사후심사나 갱신심사에서 중부적합(Major NC)이 발생한 경우,
- IATF OEM 고객 성과 불만이나 특별 상태(Special Status)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경우 (IATF OEM, VDA 또는 IATF를 통해 CRN 접수, 고객으로부터 통보 등)
g) IATF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최대 127일 이내에 정지 상태는 해제되거나 인증이 철회됩니다, 예: 특별 감사 완료, 시정조치 계획 종료 등
h) 고객은 다음의 입회 감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DQS 입회 심사원,
- IATF 대표자 또는 위임자
단, 특정 심사원에 대한 이해 충돌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거부 가능
i) 고객은 DQS가 최종 감사 보고서 및 부적합 보고서를 IATF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j) IATF 로고의 유일한 사용 가능 형태는 DQS가 발행한 인증서 상에 표시된 것에 한합니다.
별도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다만 IATF 16949 인증서를 복사하여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k) 고객의 컨설턴트는 감사 중 현장에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l) 고객이 다른 IATF 승인 인증기관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m) 고객은 이전 또는 이전받는 IATF 인증기관과 관련된 미해결 이슈에 대해 DQS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n) 고객은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 또는 철회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마케팅 채널(웹사이트, 인쇄물, 전자 매체 등)에서 IATF 인증 관련 모든 언급을 제거해야 합니다.
o) 고객은 IATF에서 발행한 최신 버전의 문서 “IATF 인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칙(Rules for achieving and maintaining IATF recognition)”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공식 해석·설명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