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S 심사와 인증 규정사항
1. 심사 및 인증 서비스
1.1 적용 범위 및 대상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이하 “규정”)은 DQS Holding GmbH, 그 계열사 또는 각사의 대리인(각각 “DQS”, 총칭하여 “DQS Group”)과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 간의 모든 제안 및/또는 서비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DQS Group에 속한 회사의 최신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qsglobal.com/en/about
본 규정은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른 모든 유형의 시스템 인증, 민간 규범(Code of Practice)을 포함한 인증, EU 지침 또는 국가 법규에 따른 제품 인증, 그리고 비규제적 규범, 사양, 요구사항 또는 기술 규칙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별도 명시적 합의가 있거나 상충되는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은 서비스 제안 및 견적, 계약, 구매 주문서 및/또는 작업 지시서, 일정 수립 및 DQS와 고객 간 체결되는 부속 합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본 심사 및 인증 규정은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버전이 공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 규정의 최신 버전과 추가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영어 원본 또는 번역본으로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DQS 사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qsglobal.com/en/about/accreditation-and-notification/dqs-auditing-certification-rules
번역본과 영어 원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항상 영어 원본이 우선 적용됩니다.
DQS가 고객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DQS는 업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DQS Group에 적용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준수합니다. 본 DQS 행동강령과 이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은 서비스 개시 시 DQS 인증기관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1.2 용어 정의
- “고객(Client)”이란 DQS의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고객 및 모든 조직/개인을 의미하며, 이들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 “DQS”란 국제 DQS Group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회사, 계열사, 파트너 또는 그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체 명의로 또는 다른 DQS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안 및/또는 제공합니다.
- “DQS 인증기관(DQS Certification Body)”이란 해당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정(accreditation) 또는 승인(authorization)을 보유한 DQS Group 내 회사를 의미합니다.
-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이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관(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 “심사(Audit)”란 정의된 기준이 충족되는 정도와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QS가 수행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심사는 “평가(Assessment)”라고도 지칭될 수 있습니다.
- “심사원(Auditor)”이란 DQS Group으로부터 심사 수행을 위임받은 평가원(Assessor), 심사원(Auditor) 및 전문가(Expert)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1.3 심사 및 인증 서비스
DQS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심사 및 인증은 고객의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DQS 인증서 및/또는 심사보고서는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적합한 제품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심사원은 일반적으로 표본추출 방식(Spot Check)을 통해, 위탁받은 표준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영향 요인을 고려하면서 경영시스템, 해당 프로세스 및/또는 제품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심사원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조직이 합의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합니다. DQS 인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인증을 통해 고객은 공인된 표준 및 규격에 따라 심사 및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확보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및 상업적 조건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은 신청서, 견적서, 주문서 및 주문 확인서, DQS 행동강령(Code of Conduct), DQS 인증마크 사용조건, 그리고 적용 가능한 현지 일반 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및/또는 관련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과 함께 고객과 DQS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합니다.
현지 DQS 법인이 다른 DQS 인증기관의 승인(Authorization) 또는 인정(Accreditation)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현지 법인은 관련 승인·인정 기관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계약서와 기관 명칭에 반영됩니다. 관련 DQS 인증기관은 견적서에 명시되며, 현지 견적서의 수락 및 서명은 고객과 해당 DQS 인증기관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증 계약의 체결을 의미합니다.
현지 법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해당 인정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인증 활동에 대한 운영상의 책임은 언제나 해당 DQS 인증기관에 있습니다.
DQS 인증기관은 인증의 부여, 거부, 유지, 갱신, 정지, 정지 후 복원, 취소 또는 무효화뿐만 아니라 해당 인증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를 포함한 모든 인증 결정에 대해 단독의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현지 일반 거래조건에는 관할권, 책임, 세금, 지급 조건 및 기타 부가적 계약 사항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을 반영합니다. 또한 계약은 DQS와 고객 간의 개별 계약(소위 기본계약, Framework Agreement)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을 계약 본문에 포함시키거나 직접 참조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2. 인증 절차
DQS는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심사하여 국제, 국가 또는 산업별 표준과 같이 합의되었거나 공인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해당 인증 프로세스는 정해진 주기 내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심사 단계의 결과를 문서화한 심사보고서로 마무리됩니다. 인증 서비스의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해당 DQS 인증기관은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고객별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고객은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적절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었음이 입증되고 긍정적인 인증 결정이 내려진 후에만 발행됩니다.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명시됩니다.
대부분의 심사 결과는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적합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식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심사팀이 검토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업 활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표준에 대한 완전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결과의 잠재적 영향과 범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직에 있습니다. DQS는 이러한 미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QS와 고객은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평가 및/또는 인증이 적용 가능한 규정, 산업별 요구사항(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본 심사 및 인증 규정 또는 기타 부속 문서를 포함한 체결된 계약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DQS는 심사 및 인증 활동에서 독립성,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심사는 고객 사업장(현장심사)에서 수행되지만, 원격심사(비대면 심사)를 통해 일부가 수행되거나 대체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성격, 범위 및 일정은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됩니다. DQS는 고객 사업장에서 심사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영시스템 인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로 구성됩니다.
인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2.1 인증 프로세스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대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DQS는 고객 조직, 경영시스템, 조직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합니다. 양 당사자는 적용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하여 심사 및/또는 인증의 목표를 공동으로 정의합니다.
2.2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DQS는 신청 검토(Application Review)를 수행한 후 고객의 개별 요구에 맞춘 평가/심사 및 인증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관련 서비스와 적용되는 심사 및 인증 기준은 서면 계약을 통해 명시되고 합의됩니다.
2.3 1단계 심사(Stage 1 Audit)
인증 프로세스는 시스템 문서, 목표, 경영검토 결과 및 내부심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며 인증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심사원은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2단계 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고객과 협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인증 또는 제품 인증에는 1단계 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4 2단계 심사(Stage 2 Audit)
배정된 심사팀은 고객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현장, 또는 원격심사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을 심사합니다. 경영시스템 표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심사팀은 관찰, 점검, 인터뷰, 관련 문서 검토 및 기타 심사기법을 통해 모든 기능 부문과 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인증 권고사항과 모든 심사 결과를 포함한 심사 결과는 종료회의(Closing Meeting)에서 고객에게 설명되며 심사보고서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계획(Action Plan)에 대해 합의합니다.
2.5 시스템 평가 및 인증 결정
심사와 그 결과는 해당 DQS 인증기관의 독립된 인원에 의해 검토되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증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항상 DQS 인증기관에 있으며,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심사팀의 인증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고객은 심사 결과를 문서화한 심사보고서를 받게 되며, 모든 적용 요구사항이 충족된 경우 인증서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2.6 사후관리심사(Surveillance Audit)
지속적인 개선과 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의 주요 요소에 대해 6개월마다 또는 최소 연 1회 사후관리심사가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 기회도 다시 확인됩니다.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후관리심사 대신 매년 재인증 심사가 실시됩니다.
2.7 갱신인증(Recertification)
인증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3년간 유지됩니다. 이 주기가 종료되면 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인 갱신인증 심사가 수행됩니다. 요구사항이 충족될 경우 새로운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 인증 또는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상기 인증 프로세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고객의 권리와 의무
3.1. 경영시스템 유지 및 프로세스·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객은 적용되는 표준 또는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인증 및 제품 인증의 경우, 고객은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은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정된 심사팀에 의해 언제든지 검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증 범위와 관련된 경우 정보 제공 또는 제3자 사업장(예: 주요 외주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은 경영시스템 및/또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증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객은 인증이 지속적인 생산 활동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인증 제품이 계속해서 시스템 또는 제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DQS는 고객의 변경사항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프로세스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2.정보 제공 의무 / 정보 접근권
고객은 DQS가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문서 및 기록), 인원(내부 및 외부 인력) 및 시설(관련 장비, 사업장,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불만사항 조사도 포함됩니다. 인증 결정 또는 평가 업무를 위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DQS는 심사 범위 내에서 고객의 모든 사업장,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직원 및 권한 있는 대표자를 인터뷰하며, 문서 및 기록을 조사하고, 기타 심사 방법 및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대표자 및 직원이 적시에 진실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의무는 인증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인정기관과 같은 권한 있는 제3자에게 인증의 근거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고객은 수집된 검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기록될 수 있으며, 해당 증거의 사본이 심사 문서에 첨부되고 보관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및/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모든 불만사항 기록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기록은 DQS의 요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3.3. 변경사항 및 특별 사건의 통지
고객은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인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을 즉시 DQS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사업부의 인수 또는 매각, 소유권 변경, 사업장 이전, 활동 범위의 중대한 변경, 근본적인 프로세스 변경, 중대한 사고 또는 관할 규제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표준 또는 법규 위반, 중대한 사건 또는 기타 보고 대상 사건, 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의 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DQS는 고객과 협의하여 인증서 유지 가능 여부를 평가합니다.
제품 리콜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즉시 DQS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증 표준별로 적용되는 기한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요구사항은 관련 표준 및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심사의 공정성 유지에 대한 협조
고객은 DQS 직원 및 심사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직접 고용 또는 계약 체결, 별도의 보수 지급 약정 또는 기타 금전적 혜택 제공에 적용됩니다. 또한 고객은 공정성에 대한 위험이나 위협 요소를 식별하는 등 공정성 유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3.5 심사원 거부 권리
고객은 심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배정된 심사원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공정성 저해 우려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QS는 인정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심사원을 대체할 적합한 심사원을 배정합니다.
3.6. DQS 저작권
유효한 DQS 인증을 보유한 고객은 광고 목적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인증서와 해당 인증마크(일부 경우 인정마크 포함)를 DQS 웹사이트에 게시된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개정되고 전환기간이 설정된 경우, 인증은 더 이상 사용되거나 언급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DQS Certified Management System Mark® 및 기타 인증 또는 인정 마크의 승인된 사용은 인증된 경영시스템과 그 성과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크는 회사 레터헤드, 브로슈어, 인터넷, 전시회, 차량 또는 광고물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인증서와 인증마크는 본 심사 및 인증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 범위와 인증 유효기간 내로 제한되며, DQS의 승인 또는 인정 범위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제품, 제품 포장 또는 제품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마크 사용 중단에 대한 DQS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DQS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문서와 인증 관련 문서(인증마크 포함)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객은 DQS가 제공하거나 열람을 허용한 모든 보고서 및 문서가 DQS의 소유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내부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합의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모든 문서, 기록 및/또는 인증서는 내용 또는 형식 면에서 수정, 보완, 축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는 디지털 형식과 물리적 형식 모두에 적용됩니다. 모든 변경은 DQS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고객은 심사보고서를 전체 형태로 공개할 수 있으나, 일부 발췌본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오용이 발생한 경우 DQS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7 인증 및 마크 사용권
모든 DQS 고객은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대와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해당 DQS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QS는 분석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3.8 이의신청(Appeals)
고객이 특정 인증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사 수행 또는 최초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관련 DQS 인증기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술 검토자가 최종 검토를 수행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인정받은 DQS 사무소의 경영진은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 항상 보고받습니다.
4. DQS의 권리와 의무
4.1. 경영시스템 심사
DQS는 정기적인 심사(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반기별)를 통해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공정하게 검증합니다. DQS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DQS가 인증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DQS는 고객과 협의한 후 추가 특별심사 등의 형태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고 없이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도에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규 또는 개정 요구사항이 도입되는 경우, DQS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모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DQS는 고객이 해당 변경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4.2. 인정(Accreditation) 및 승인(Authorization)
각 DQS 인증기관은 다양한 인정기관과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또는 프로그램 소유자(Program Owner)로부터 다수의 규정에 따른 심사보고서 및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DQS는 이러한 기관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인정 및 인증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기밀유지 조항을 고려하여 DQS 자체 문서 및 고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특정 표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 관련 데이터와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본 심사 및 인증 규정을 수락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인정 및 승인 규정(예: ISO/IEC 17021-1 또는 ISO/IEC 17065)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QS 인증기관은 인증 결정 업무를 제외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DQS 사무소,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현지 DQS 법인이 아닌 다른 DQS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인증서를 발행한 DQS 인증기관과 실제 업무를 수행한 현지 DQS 사무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DQS는 인정 또는 승인 자격의 정지, 제한 또는 철회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3 심사원 배정
적격한 심사원의 배정은 전적으로 DQS의 책임입니다. DQS는 전문 자격, 경험 및 개인적 역량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한 심사원만을 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심사원은 해당 표준에 대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의 산업 분야에 대한 적절한 경험과 경영 및 심사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DQS는 특정 심사 또는 인증 프로세스를 위해 2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DQS는 심사원의 간략한 이력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DQS는 필요에 따라 기술전문가, 입회심사원(Witness Auditor), 통역사, 참관인 또는 연수생을 심사팀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동일한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심사원이 심사 직전 또는 심사 도중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DQS는 가능한 한 적절한 대체 심사원을 배정합니다.
4.4 심사 일정 수립
DQS는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대한 심사 일정을 계획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심사 일정은 적용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심사 일정은 서면으로 합의되며, 확정된 일정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심사를 참관하는 경우(소위 Witness Audit), 고객은 이를 수용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표준에 따라 인증에는 예고 없는 심사(Unannounced Audit)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완전 무예고 또는 단기 사전통보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예: 출입 거부)로 인해 예고 없는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DQS는 해당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받은 사업장은 예고 없는 심사가 실시될 경우 심사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5 보고서 및 인증서 발행
고객이 모든 인증 요구사항과 계약상 의무를 충족한 경우, DQS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DQS 인증서(이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인증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DQS 인증기관의 전적인 책임이며, 심사보고서에 기록되거나 참조된 인증 권고사항 및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기록된 심사팀의 권고사항은 DQS 인증기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4.6 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
DQS는 유효한 DQS 인증을 보유한 모든 고객의 목록을 유지 및 공개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 공개 정보에는 인증 조직의 명칭, 주소, 인증 범위, 적용 표준 및 인증 상태가 포함됩니다. 고객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기관, 인정기관 또는 프로그램 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무적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산업별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표준 소유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예: 자동차, 항공우주 및 식품 분야 프로그램)에 심사 정보와 고객 데이터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고객은 해당 표준에 대한 제안서를 수락함으로써 이러한 데이터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제3자가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인증 데이터는 적용되는 인정 요구사항에 따라 IAF CertSearch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됩니다.
DAkkS 인정하에 DQS가 발행하는 인증의 경우, 인증 데이터는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IAF CertSearch에 전송됩니다. 이러한 동의는 2단계 등록 절차를 통해 획득됩니다. 고객은 동의를 제공함으로써 등록 및 인증 정보 공개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 관련 연락처 정보가 IAF CertSearch 데이터베이스로 처리 및 전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향후 효력을 기준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인증 결정 지원, 인증 상태 확인 또는 사무소 심사 및 입회심사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은 해당 DQS 인증기관에 의해 최소 2회의 인증 주기(일반적으로 6년) 동안 보관됩니다. 이 과정에서 GDPR 등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규가 충분히 고려됩니다. 최소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고객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DQS가 자체 판단에 따라 기록을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고객의 별도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4.7 공정성(Impartiality)
DQS는 관련 규범적 기준(Level 3 표준, 예: ISO/IEC 17021-1)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5. 인증서 및 마크
5.1 인증서 발행 및 마크사용
고객이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DQS 인증기관은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 선택된 국가 또는 국제 표준, 또는 인정된 산업별·분야별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인증 문서를 발행합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서는 인증 결정일로부터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인증서가 발행되면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 활동이 시작됩니다. 인증의 부여 및 유지 여부는 고객이 모든 계약상 합의사항과 관련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 요구사항, 규제 요건, 법적 규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고객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DQS와 협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보고된 부적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조치 및 이미 이행된 시정조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고객은 사후관리심사, 특별심사 등 모든 사후관리 활동이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되며, 고객이 자신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증서와 인증마크는 법적 승계인 또는 다른 조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고객은 해당 인증과 관련된 모든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고객은 인증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물리적으로 발행된 인증서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2 인증서 미발행
DQS 인증기관은 최초 인증 또는 재인증 과정에서 최신 기술 수준(State of the Art)에 따라 선택된 표준, 규격 및 계약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심사원은 이를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거나 인증서 발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부적합 사항 또는 조건은 DQS 인증서가 발행되기 전에 시정되거나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DQS는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속심사 또는 특별심사 이후에도 부적합이 시정되지 않거나 인증서 발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인증 프로세스는 인증서 없이 보고서 발행으로 종료됩니다.
5.3 인증서의 정지, 철회 및 무효화
5.3.1 정인증 정지(Suspension)
DQS 인증기관은 고객이 인증 규정 또는 DQS에 대한 계약상·재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된 경우, 발행된 인증서를 일정 기간 정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합의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인증 유지를 위해 DQS가 제안한 심사 일정이 준수되지 않거나 계획된 심사가 수행되지 않아 마지막 심사 이후 허용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인증의 근거가 되는 요구사항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시스템 변경, 특정 사건, 제품 리콜(3.3 참조)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적시에 DQS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 인증받은 사업장이 DQS에 사전 통보 없이 이전된 경우
- DQS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 심사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최소 1회 이상의 지급 독촉 후에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인증의 근거가 되는 표준, 규격 또는 기타 요구사항 문서가 합리적인 전환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도 Level 4 및 Level 5 기준에서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 결정 이후 인정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DQS 인증기관은 인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의 경우(6.6 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QS는 우선 인증 정지 가능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지 사유가 2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DQS는 인증 정지 사실과 그 사유 및 인증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인증 정지는 일시적 조치이며, 일반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지속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었음이 입증되면 인증 정지는 해제됩니다.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이 인증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3.2 인증 철회(Withdrawal)
DQS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 고객에게 서면 통지 후 인증서를 철회하거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관련 규정 적합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고객이 부적합 사항을 시정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 고객이 인증 정지 이후에도 계속 인증 사실을 광고하거나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고객이 인증을 DQS 인증기관 또는 DQS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인증 부여의 근거가 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 고객이 DQS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한 경우
- DQS의 관련 인정이 정지, 제한 또는 철회되었으며 해당 적합성 선언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필요한 인증, 심사 또는 사후관리 활동의 수행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해진 경우
5.3.3 인증 취소(Cancellation)
DQS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 인증서를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사후적으로 확인된 결과, 인증서 발행에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던 경우
- 고객이 인증 프로세스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심사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또는 독립성이 의심되는 경우
5.4 인증 이전(Transfer of Certifications)
인증 이전 요청이 있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관련 규정상 인증 이전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평가합니다. DQS 인증기관이 인증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인증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증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DQS 인증기관은 기존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유지한 상태로 인증서를 발행하며, 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 활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증 이전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또는 조건은 개별 프로그램 요구사항에서 별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가 다른 인증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규정상 요구되는 업무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전 인증과 관련된 고객의 보고서, 인증서 및 기타 절차 관련 정보를 후속 인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6.1 파트너십 또는 대리 관계의 부존재
양 당사자는 DQS가 독립된 계약자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계약이 DQS와 고객 간에 파트너십, 대리관계, 고용관계 또는 신탁관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고객은 DQS가 고객 또는 제3자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들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의무 또는 제3자의 의무를 인수·면제하거나 이행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6.2 양도 및 이전의 금지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어느 일방도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전, 담보 설정, 질권 설정, 재위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DQS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DQS의 계열사, 파트너 또는 대리인에게 양도, 이전 또는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6.3 제재법에 따른 제한
국내 또는 국제 제재 규정, 금수조치(Embargo)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조치로 인해 계약상 합의된 인증, 심사 또는 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어려운 조건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발행된 인증서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DQS 인증기관은 관련 상황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한에 대해 DQS 인증기관의 책임이 없는 한, 고객은 손해배상 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6.4 일부 조항의 무효
본 인증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는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을 원래 조항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6.5 개인정보 보호
DQS 인증기관 및 지정된 심사원은 적용 법률(제7조 참조)에 따라 모든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개인정보의 취급 및 처리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6.6 불가항력(Force Majeure)
DQS 또는 고객은 전쟁, 무력 충돌, 테러 공격, 내전, 폭동, 유해 물질 사고, 팬데믹, 전염병, 자연재해, 극한 기상현상, 화재, 폭발, 공공시설 서비스 중단, 파업, 기반시설 장애, 운송 지연 또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공공의 제한 조치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황의 내용과 예상 지속 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9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즉시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 관계는 해당 DQS 인증기관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실체법(Substantive Law)에 의해서만 규율됩니다.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8. 추가 프로그램 요구사항
일부 산업별 경영시스템 또는 제품 인증 및 심사 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필수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https://www.dqsglobal.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utomotive Sector: Annex Automotive
- Aerospace Sector: Annex Aerospace
- DQS GmbH - Railway Sector: Annex IRIS
- DQS GmbH – Information security in the automotive industry: Annex TISAX
- DQS Inc. - Telecommunication Sector: Annex TL9000
- DQS MED programs: DQS Audit and Certification regulations of
DQS Medizinprodukte GmbH and its supplements - DQS CFS programs: Annex of DQS CFS GmbH: Special conditions for the assessment of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s and product certifications for Food, Feed, Household & Consumer Products, Biomass Sustainability
- Chinese Market: Specific Conditions for activities on the Chinese market as defined by Chinese government authorities (E.g. CNCA)
Use of Marks (CF12): Conditions of DQS certification marks and explanation of the certificate content.
DQS 심사 및 인증 규정 버전 008/05.2026 시행일: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