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liament and Council agree in trilogue on a binding version of the Europe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3년 12월 14일 오전 유럽의회(EP)와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 대표들이 구속력 있는 버전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CS3D 또는 CSDDDD)에 합의했을 때, 모두가 정식 채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5일 독일 자유민주당(FDP)은 "EU 공급망 지침을 중단하고 관료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1] 독일 정부는 FDP의 거부로 이사회 상임대표위원회(COREPER)에서 내부적으로 공동 표결에 합의하지 못해 기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이사회 의장국은 2월 9일로 예정된 표결을 연기했는데, 이는 프랑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공급망 지침에 대한 과반수 찬성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2월 28일 COREPER 회의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벨기에 이사회 의장단은 필요한 자격을 갖춘 과반수, 즉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15개 EU 국가의 승인을 얻기 위해 CS3D 버전을 승인할 의사가 있는 회원국들에게 중개했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초안은 EU 의회의 법률 위원회에서도 승인되었으며, 의회는 2024년 4월 24일 최종 텍스트를 채택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주요 변화는 후속적인 다운스트림 활동의 금융권 편입을 위한 검토 조항의 삭제와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회사의 수 감소였습니다.

적용범위 및 실행여부

2023년 12월 14일 협약에 비해 기업의 문턱을 높이고 이른바 고위험 영역을 제거하였습니다. Somo의 비공식 추정에 따르면[2] , 따라서 다국적기업연구센터는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가 67% 감소했습니다. 12월에 합의된 기준으로 16,389개 기업이 적용 범위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최종 기준으로는 CS3D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5,421개, 즉 전체 EU 기업의 0.005%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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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Logistics & Transportation Service Providers into your Human Rights Due Diligence 고객의 인권 실사에 물류 및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 통합

지난 두 달 동안 인권 전문가들과 독일 당국을 바쁘게 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 물류회사 운전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자, 그들은 고용주의 서비스를 이용해 온 회사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은 운송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탐구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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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chain versus supply chain and value chain

공급망 지침의 범위도 제한되어 왔습니다. 원래 EU 집행위원회의 초안은 전체 가치 사슬, 즉 제품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따른 실사 의무를 구상했습니다.이제 다운스트림 활동을 위한 소위 활동 체인(Activity chain)은 고객을 포함하지 않고 고객까지 확장됩니다. 업스트림 활동의 경우 직접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은 가장 심각한 위험과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에 중점을 두고 Tier 2에서 Tier N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의무도 있습니다(Art. 6 para. 1a).

Due diligence and implementation

영향을 받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실사 접근 방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 실사 의무는 정책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며 기업은 자체 실사 정책을 가져야 합니다(Art. 5 para. 1).
  • 실사 의무에 대한 정책은 직원들과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Art. 5 para. 1a), 최소 2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Art. 5 para. 2).
  • 정책의 일부는 예방 및 개선 조치의 시행을 설명하는 행동 강령입니다(Art. 5 para. 1b).
  • 그룹 모회사가 그룹 전체에 대해 실사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Art. 4a)
  • 기업은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Art. 6)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Art. 6a).
  • 예방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감사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방 조치는 다중 이해 관계자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Art. 7).
  • 개선 조치는 실제 악영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제8조).
  • 이해관계자는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예방 및 개선 조치는 물론 질적 및 양적 KPI 개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Art. 8d).
  • 불만 절차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Art. 9).
  • 실사 의무는 그 적절성과 효과와 관련하여 감시되어야 합니다(Art. 10).
  • CSRD 요구사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실사의무 이행보고 생략 가능 [3]

 

Supply Chain Due Diligence

In this whitepaper, we will:

  • 공급망 실사에서 표준 및 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 공급업체 감사를 실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 모색
  • 현재 감사 관행의 한계와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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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회사에 대한 해당규약 및 금지사항

부속서 제1부는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될 경우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권리와 금지를 나열하고, 제2부는 지침이 적용되는 환경 영향을 나열합니다.

또한, 기업의 인권 의무 목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의 금지(유엔 시민 규약 제17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유엔 시민 규약 제18조) 또는 근로자의 적절한 주택에 대한 접근 제한의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권리와 금지로 확장됩니다. 측정 가능한 환경 피해에 대한 금지의 규범은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CBD), 1973년 워싱턴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에 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7개의 추가적인 국제 협약에 의해 확장됩니다.

기후변화 완화 및 사내 이행

환경 보호를 위해 연장된 금지 목록과 더불어, 기업은 CSRD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전환 계획을 정의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최선의 노력을 통해) 파리 협정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및 지구 온난화의 섭씨 1.5도 제한과 호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S3D는 지침(EU) 2013/34조 19a, 29a 또는 40a에 따라 기후 보호를 위한 전환 계획을 제출한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가정합니다(Art. 15).

전환계획과 집행이사회 구성원 보수를 연계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CS3D 제22조는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는 5년 이내에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활동 사슬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GO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법률 비용이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회사에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으로의 전망과 전치

지침은 제30조 (1)에 따라 공표된 후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적용은 규모와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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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FDP, Berlin, January 15, 2024, available at https://www.fdp.de/sites/default/files/2024-01/2024_01_15_praesidium_eu-lieferkettenrichtlinie-stoppen-buerokratie-burnout-verhindern_1.pdf (accessed on March 18, 2024).

[2] SOMO, the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s, available at https://www.somo.nl/ (accessed on 18.03.2024).

[3] Directive (EU) 2022/2464 of December 14,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and Directives 2004/109/EC, 2006/43/EC and 2013/34/EU with regard to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Audits

Leveraging our global pool of expert auditors, we help customers prevent, identify and remediate human rights issues and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out the supply chain, thereby contributing to robust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reducing risk.

당사의 글로벌 전문 감사 인력 풀을 활용하여 고객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문제와 환경 영향을 예방, 식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공급망 실사 및 위험 감소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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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Your Audit Partner for Human Rights Compliance and Risk Reduction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is yet another element of a wider global movement that requires companies around the world to implement robust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ver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t any point in time, companies need to be able to respond to inquiries from the authorities, customers and rating agencies and demonstrate that they have assessed, identified, prevented and/or remediated negative impacts in their supply chain.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인권과 환경 보호를 다루는 강력한 공급망 실사를 전 세계 기업들이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운동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당국, 고객 및 평가 기관의 문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망의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 식별, 예방 및/또는 개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With qualified auditors around the globe, DQS helps customers implement the required control measures, thereby contributing to compliance and reducing risk.

전 세계의 자격을 갖춘 심사원을 통해 DQS는 고객이 필요한 제어 조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규정 준수 및 위험 감소에 기여합니다.

Contact
저자
미카엘 위드만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Michael Wiedmann은 Norton Rose Fulbright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에서 규정 준수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METRO Group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관리직을 역임했습니다. 최고 준법 책임자, 홍보 수석 부사장, 기업 개발 책임자/ 총괄 책임자, 법률 고문 및 회사 비서가 포함됩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및 기업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설계에서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독일 규정 준수 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Compliance e.V. (DICO) CSR/인권 작업 그룹의 공동 의장인 Michael Wiedmann은 인권 및 내부 고발 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출판합니다. 또한 그는 Bad Homburg에 있는 독일 Wettbewerbszentrale의 집행 위원회 위원으로 불공정한 상업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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