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S 심사와 인증 규정사항

 

1. 심사 및 인증 서비스

1.1 적용 범위 및 대상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이하 “규정”)은 DQS Holding GmbH, 그 계열사 또는 각사의 대리인(각각 “DQS”, 총칭하여 “DQS Group”)과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 간의 모든 제안 및/또는 서비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DQS Group에 속한 회사의 최신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qsglobal.com/en/about

본 규정은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른 모든 유형의 시스템 인증, 민간 규범(Code of Practice)을 포함한 인증, EU 지침 또는 국가 법규에 따른 제품 인증, 그리고 비규제적 규범, 사양, 요구사항 또는 기술 규칙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별도 명시적 합의가 있거나 상충되는 법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은 서비스 제안 및 견적, 계약, 구매 주문서 및/또는 작업 지시서, 일정 수립 및 DQS와 고객 간 체결되는 부속 합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본 심사 및 인증 규정은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버전이 공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 규정의 최신 버전과 추가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영어 원본 또는 번역본으로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DQS 사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qsglobal.com/en/about/accreditation-and-notification/dqs-auditing-certification-rules

번역본과 영어 원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항상 영어 원본이 우선 적용됩니다.

DQS가 고객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DQS는 업계의 전문성과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DQS Group에 적용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준수합니다. 본 DQS 행동강령과 이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은 서비스 개시 시 DQS 인증기관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1.2 용어 정의

  • “고객(Client)”이란 DQS의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고객 및 모든 조직/개인을 의미하며, 이들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 “DQS”란 국제 DQS Group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회사, 계열사, 파트너 또는 그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체 명의로 또는 다른 DQS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안 및/또는 제공합니다.
  • “DQS 인증기관(DQS Certification Body)”이란 해당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정(accreditation) 또는 승인(authorization)을 보유한 DQS Group 내 회사를 의미합니다.
  •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이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관(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 “심사(Audit)”란 정의된 기준이 충족되는 정도와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QS가 수행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심사는 “평가(Assessment)”라고도 지칭될 수 있습니다.
  • “심사원(Auditor)”이란 DQS Group으로부터 심사 수행을 위임받은 평가원(Assessor), 심사원(Auditor) 및 전문가(Expert)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1.3 심사 및 인증 서비스

DQS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심사 및 인증은 고객의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DQS 인증서 및/또는 심사보고서는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적합한 제품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심사원은 일반적으로 표본추출 방식(Spot Check)을 통해, 위탁받은 표준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영향 요인을 고려하면서 경영시스템, 해당 프로세스 및/또는 제품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심사원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함으로써 조직이 합의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합니다. DQS 인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인증을 통해 고객은 공인된 표준 및 규격에 따라 심사 및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확보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및 거래 조건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은 신청서, 견적서, 주문서 및 주문확인서, DQS 행동강령, DQS 인증마크 사용 조건, 해당 지역의 일반거래조건 및 관련 기본계약과 함께 고객과 DQS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현지 DQS 조직이 다른 DQS 인증기관의 승인 또는 인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인·인정기관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 내용과 명칭에 반영됩니다. 해당 DQS 인증기관은 견적서에 명시되며, 고객이 현지 견적서를 수락하고 서명하면 고객과 해당 DQS 인증기관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증계약이 성립합니다. 현지 조직은 대리인으로서 고객에게 서비스 비용을 직접 청구할 권한을 가지지만, 해당 인정에 따른 인증활동의 운영 책임은 항상 해당 DQS 인증기관에 있습니다.

DQS 인증기관은 인증의 부여, 거부, 유지, 갱신, 정지, 정지 후 복원, 철회 또는 취소와 인증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를 포함한 모든 인증결정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현지 거래조건에는 관할권, 책임, 세금, 지급 조건 및 기타 추가 합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을 반영합니다. 계약은 DQS와 고객 간의 개별 합의, 즉 기본계약을 통해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계약 본문에 포함하거나 직접 참조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계약의 일부로 편입해야 합니다.

2. 인증 절차

DQS는 국제표준, 국가표준 또는 산업별 표준과 같이 합의되거나 인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인증 절차는 정해진 주기 내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심사 단계의 결과를 기록한 심사보고서로 마무리됩니다. 인증 서비스의 경우,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해당 DQS 인증기관이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고객별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심사 중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이 확인된 경우, 고객은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정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이 입증되고 인증 부여 결정이 내려진 후에만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인증범위와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기재됩니다.

대부분의 심사 발견사항은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효과적인 실행과 적합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표본조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심사팀이 검토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업 측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표준에 대한 완전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발견사항의 잠재적 영향과 범위를 조사하고 평가할 책임은 전적으로 조직에 있습니다. DQS는 부적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QS와 고객은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평가 및 인증을 적용되는 규정, 해당되는 경우 산업별 요구사항, 본 규정 및 기타 부속조건을 포함한 계약상 합의에 따라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DQS는 심사와 인증에서 독립성,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원칙적으로 심사는 고객 사업장에서 현장심사로 수행되지만, 일부는 원격심사로 수행하거나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방식, 범위 및 일정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합니다. DQS는 고객 사업장에서 심사를 수행할 때 업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증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2.1 고객 요구 및 기대 파악

절차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DQS는 고객 조직과 경영시스템, 조직의 규모 및 운영 형태를 파악합니다. 양 당사자는 적용할 표준 및 사양을 포함하여 심사 및 인증의 목적을 공동으로 정합니다.

2.2 신청 검토 및 계약

DQS는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을 검토한 후, 고객의 개별 요구에 맞춘 평가·심사 및 인증 견적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적용할 심사·인증 기준은 서면 계약에 명시하고 합의합니다.

2.3 1단계 심사

인증 절차는 시스템 문서, 목표, 경영검토 결과 및 내부심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심사원은 발견사항을 설명하고 2단계 심사를 준비하기 위한 후속 단계에 대해 합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또는 제품 인증에는 1단계 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4 2단계 심사

배정된 심사팀은 고객의 생산 또는 서비스 사업장에서, 또는 원격심사 기법을 활용하여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을 심사합니다. 심사팀은 경영시스템 표준 및 사양을 적용하고 관찰, 점검, 인터뷰, 관련 문서 검토 및 기타 심사 기법을 통해 모든 기능 영역과 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인증 추천과 모든 발견사항을 포함한 심사 결과는 종료회의에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심사보고서에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에 대해 합의합니다.

2.5 시스템 평가 및 인증결정

해당 DQS 인증기관의 독립적인 인원이 심사와 그 결과를 평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인증결정을 내립니다. 인증결정에 대한 책임은 항상 DQS 인증기관에 있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심사팀의 추천은 인증기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심사 결과가 기록된 심사보고서를 받으며,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된 경우 인증서도 함께 받습니다.

2.6 사후심사

지속적인 개선과 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6개월마다 또는 최소 연 1회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개선 기회를 다시 확인합니다. 제품 인증의 경우 사후심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갱신인증으로 대체됩니다.

2.7 갱신심사

인증서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주기가 끝나면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인 갱신심사를 수행합니다.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새로운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 또는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인증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고객의 권리와 의무

3.1 경영시스템의 유지 및 프로세스·제품의 적합성 유지

인증서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객은 적용되는 표준 또는 사양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경영시스템을 실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제품 인증의 경우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은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배정된 심사팀은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증범위와 관련된 정보 및 제3자 사업장(예: 주요 외주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접근 허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객은 경영시스템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증 프로그램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생산에 인증이 적용된다면 고객은 인증된 제품이 변경된 시스템 또는 제품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DQS는 고객의 변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절차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2 정보 제공 의무 및 정보 접근

고객은 DQS가 불만 조사 등을 포함한 심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문서 및 기록), 인력(내부 및 외부), 시설(관련 장비, 사업장 및 구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QS는 인증결정 또는 평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심사범위 내에서 고객의 모든 사업장에 접근하고, 프로세스·제품·서비스를 검토하며, 임직원 및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와 인터뷰하고, 문서와 기록을 확인하며, 기타 심사 방법 및 기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그 대리인과 임직원을 통해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사실에 부합하고 완전하게 제공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의무는 인증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권한을 가진 제3자(예: 인정기관)에게 인증의 근거와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은 수집·검증된 객관적 증거가 기록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심사 문서에 첨부하여 보관할 객관적 증거의 사본을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불만 및 시정조치 기록은 DQS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3.3 변경사항 및 특별 사건의 통보

고객은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을 DQS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해당됩니다.

  • 사업 일부의 인수 또는 매각
  • 소유권 변경
  • 사업장 이전
  • 활동 범위의 중대한 변경
  • 근본적인 프로세스 변경
  • 중대 사고 또는 관할 규제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중대한 표준·법규 위반
  • 중대한 사건 또는 기타 보고 대상 사건
  • 파산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

DQS는 이러한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인증 유지 가능 여부와 방안을 평가합니다.

제품 리콜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DQS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증표준과 그 요구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통보 기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관련 표준과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심사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협조

고객은 DQS 직원과 심사원의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자문 서비스, 채용,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별도의 보수 약정 또는 기타 금전적 혜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공평성에 대한 위험이나 위협을 식별하는 등 공평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5 심사원에 대한 이의 제기

고객은 심사일이 확정되기 전에 배정된 심사원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평성에 대한 위협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원의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DQS는 인정 요구사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대체 심사원을 배정합니다.

3.6 DQS의 저작권

유효한 DQS 인증을 보유한 고객은 홍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인증서와 DQS 웹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인정마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개정되고 해당 전환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인증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언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DQS Certified Management System Mark®와 기타 인증 또는 인정마크의 허용된 사용은 인증된 경영시스템 및 그 성과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크는 회사의 공식 서신, 브로슈어, 인터넷, 전시회, 차량 또는 광고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인증서와 인증마크는 본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인증범위와 유효기간으로 제한되며, 해당 인증의 근거가 되는 DQS의 승인·인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부착하거나 제품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QS가 인증마크의 사용 중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DQS가 고객에게 제공한 문서와 DQS 인증마크를 포함한 인증 관련 문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고객은 DQS가 전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 모든 보고서와 문서의 소유권이 DQS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합의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전달되거나 제공된 모든 문서, 기록 및 인증서는 내용이나 외관을 변경·추가·축약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디지털 형태와 실물 형태 모두에 적용됩니다. DQS의 사전 명시적 서면 승인이 없는 모든 변경은 금지됩니다. 고객은 심사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부 발췌본의 공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오용이 발생한 경우 DQS는 사전 통지 없는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3.7 불만

모든 DQS 고객은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해당 DQS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QS는 분석 및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3.8 이의 제기

고객이 특정 인증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수행이나 최초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해당 DQS 인증기관의 별도 공평한 기술검토자가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검토와 결정을 수행합니다. 인정받은 DQS 사무소의 경영진은 이의 제기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습니다.

 

4. DQS의 권리와 의무

4.1 경영시스템 심사

DQS는 정기적인 심사(일반적으로 매년 또는 반기별)를 통해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공평하게 확인합니다. DQS는 대리인 또는 외주업체를 통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들에게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DQS가 인증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DQS는 고객과 협의한 후 특별 추가심사 등의 방식으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불시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스킴에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규 또는 개정 요구사항이 도입되는 경우, DQS는 해당 변경사항을 모든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변경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스킴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2 인정 및 승인

각 DQS 인증기관은 다양한 인정기관, 정부·비정부 기관 또는 프로그램 소유자로부터 여러 규정에 따른 심사보고서 및 인증서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DQS는 이러한 기관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되는 인정 및 인증 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명시된 기밀유지 사항을 고려하여 DQS의 문서와 고객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별 표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 관련 데이터와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합니다.

고객은 본 규정을 수락함으로써 위의 사항을 포함한 인정 및 승인 규정(예: ISO/IEC 17021-1 또는 ISO/IEC 17065)의 최신 버전을 인정합니다.

DQS 인증기관은 인증결정을 제외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DQS 사무소, 대리인 또는 외주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직접적인 현지 계약 상대방이 아닌 다른 DQS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당 DQS 인증기관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 DQS 사무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DQS는 승인·인정의 정지, 제한 또는 철회와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4.3 심사원 배정

적격한 심사원의 배정은 전적으로 DQS의 책임입니다. DQS는 전문 자격, 경험 및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한 심사원만 배정합니다. 심사원은 관련 표준에 대한 심사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고객의 활동 분야에 대한 적절한 경험과 경영 및 심사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DQS는 특정 심사 또는 인증 절차에 2명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팀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의 요청 시 심사원의 간략한 경력을 제공합니다. DQS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기술전문가, 입회심사원, 통역·번역 담당자, 참관인 또는 훈련생을 심사팀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심사 직전 또는 심사 중 심사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DQS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대체 인원을 제공합니다.

4.4 심사 일정 수립

DQS는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수립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심사일은 적용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심사일은 서면으로 합의하며, 확정된 일정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심사에 입회하는 경우(입회심사), 고객은 반드시 이를 허용하고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표준에 따라 인증에는 불시심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통보 없이 또는 짧은 사전 통보 후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귀책사유(출입 거부)로 불시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DQS는 불시심사 준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사업장은 불시심사 시 심사원의 출입이 허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5 보고서 및 인증서 발행

고객이 모든 인증 요구사항과 계약상 의무를 충족하면 DQS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DQS 인증서(이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인증결정은 해당 DQS 인증기관이 단독으로 책임지며, 심사보고서에 기록되거나 참조된 인증 추천 및 심사 결과에 근거합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심사팀의 추천은 DQS 인증기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4.6 제3자에 대한 정보 공개

DQS는 유효한 DQS 인증을 보유한 모든 고객의 목록을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정보에는 인증된 조직의 명칭과 주소, 인증범위, 적용 표준 및 인증 상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와 정부기관, 인정기관 또는 프로그램 소유자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산업별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심사 및 고객 데이터의 일부를 표준 소유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및 식품 분야의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해당 표준에 대한 견적을 수락함으로써 이러한 등록에 동의하며, 특히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저장·접근·열람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인증 데이터는 적용되는 인정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IAF CertSearch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됩니다.

DAkkS 인정하에 DQS가 발행하는 인증의 경우, 고객의 사전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IAF CertSearch로 전송합니다. 이 동의는 2단계 등록 절차를 통해 받습니다. 고객은 동의함으로써 인증정보의 등록 및 공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 관련 연락처 정보가 처리되고 IAF CertSearch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의 처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인증결정 지원, 인증 상태 확인 또는 사무소 심사 및 입회심사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인정기관에 전달됩니다.

법령 등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DQS 인증기관은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기록을 최소 2회의 인증 주기 동안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은 6년이며, 적용되는 국내외 법률 규정(예: GDPR)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최소 보관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객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DQS가 자체 판단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거나 폐기합니다. 고객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4.7 공평성

DQS는 관련 규범적 근거(레벨 3 표준, 예: ISO/IEC 17021-1)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평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5. 인증서 및 마크

5.1 발행 및 사용

고객이 인증 절차에서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의 충족을 입증한 경우, DQS 인증기관은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 선택된 국내외 표준이나 인정된 산업별·분야별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인증문서를 발행합니다.

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인증서는 인증결정일을 기준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증서 발행 후에는 인증된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시작됩니다. 인증의 부여와 유지는 고객이 모든 계약상 합의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객의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 요구사항, 규제 및 법령 규정 또는 기타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고객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DQS에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보고된 부적합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시정조치 및 이미 이행한 시정조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고객은 사후심사 등 인증 유지·감시 활동과 특별 추가심사가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며, 고객의 경영시스템·프로세스·제품·서비스에 대한 자체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면제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인증서와 인증마크는 법적 승계인이나 다른 조직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정지·철회·취소된 경우, 고객은 인증과 관련된 모든 광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고객은 인증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실물로 발행된 인증서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2 인증서 미발행

DQS 인증기관은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에서 최신 기술 수준에 따라 선택된 표준, 사양 및 계약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이 있는 경우 심사원은 이를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거나 인증서 발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DQS 인증서가 발행되기 전에 모든 부적합을 해소하거나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DQS는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수행합니다. 후속심사 또는 특별심사 이후에도 부적합이 해소되지 않거나 인증서 발행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 발행 없이 보고서로 인증 절차를 종료합니다.

5.3 인증서의 정지, 철회 및 취소

5.3.1 정지

고객이 인증 규정 또는 DQS에 대한 계약상·재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발행된 인증서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합의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
  • 인증 유지를 위해 DQS가 제안한 심사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예정된 심사를 수행할 수 없어, 마지막 심사 이후 정해진 기한을 초과한 경우
  • 경영시스템의 예정된 변경사항, 특별 사건, 제품 리콜(3.3 참조) 또는 인증의 근거가 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경사항을 DQS에 적시에 알리지 않은 경우
  • DQS에 사전 통보 없이 인증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DQS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 최소 1회 이상의 지급 독촉 후에도 심사 및 인증 서비스에 대한 지급기한이 지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전환기간(최대 3년)이 지났음에도 인증의 근거가 되는 표준, 사양 또는 기타 요구사항 문서가 레벨 4 및 5의 최신 기술 수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증결정 이후 인정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DQS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6.6 참조).

DQS는 먼저 인증 정지 가능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지 사유가 2주 이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인증 정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와 인증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인증 정지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일반적으로 최대 90일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었음이 입증되면 정지가 해제됩니다.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DQS 인증기관은 아래에 따라 인증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3.2 철회

DQS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증서를 철회하거나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고객이 부적합을 해소할 의사가 없거나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인증서 정지 이후에도 고객이 인증을 계속 홍보하거나 기타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객이 DQS 인증기관 또는 DQS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인증서 발행의 근거가 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고객이 DQS와의 계약 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경우
  • DQS의 해당 인정이 정지·제한·철회되고, 적합성 확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수반되는 경우
  • 필요하고 적절한 인증, 심사 또는 사후관리 서비스의 수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해진 경우

5.3.3 취소

DQS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 인증서를 취소하거나 소급하여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행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고객이 인증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심사 결과의 객관성, 중립성 또는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서비스가 정지·연기·조정·중단되거나,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행이 거부·철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DQS는 해당 조치의 효력 발생일까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수행, 준비, 종료 정리, 정지, 연기, 조정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경비 및 제3자 부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수행 서비스에 대해 선지급된 금액은 해당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환불되며, 본 문단에 따라 DQS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5.4 인증 이전

인증 이전 요청이 있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이전에 필요한 규정상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와 그 충족 범위를 평가합니다. DQS 인증기관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증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DQS 인증기관은 이전 전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정기 사후심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이전에 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나 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가 다른 수용 인증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DQS 인증기관은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규정상 업무와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의 이전 인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보고서, 인증서 및 기타 절차 관련 정보)를 수용 인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6.1 동업 또는 대리 관계의 부인

당사자들은 DQS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계약이 DQS와 고객 간에 동업, 대리, 고용 또는 신인의무를 수반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고객은 DQS가 고객이나 제3자의 지위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고객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제3자의 의무를 달리 인수·면제하거나 이행하기로 약정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6.2 양도 및 이전 금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전속됩니다. 어느 당사자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이전하거나, 담보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재위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행동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DQS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DQS의 계열회사, 파트너 또는 대리인에게 양도·이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6.3 제재, 금수조치 및 수출통제

적용되는 국내외 제재 법률, 금수조치, 수출통제 규정, 보이콧 금지 규정, 외국 제재의 역외 적용을 차단하는 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정부 조치(통칭하여 “제재조치”)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DQS의 계약상 인증·심사 또는 기타 서비스 수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DQS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서비스 수행을 정지하거나 연기하고, 해당 서비스의 범위·방법·일정·결과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2. 위법하게 되는 경우
  3. 금지, 제한 또는 승인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4. 수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5. DQS에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부담이 되는 경우

여기에는 DQS의 내부 준법 요구사항이나 DQS의 은행, 보험사, 인정기관 또는 기타 관련 거래 상대방이 부과하는 요구사항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DQS는 제재조치 또는 관련 준법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범위에서 인증서, 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서의 발행·갱신·유지를 거부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DQS에 불합리하거나, 제재조치 또는 관련 준법 요구사항을 위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DQS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DQS의 선택에 따라 서면 통지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이행불능 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소멸에 따른 해지권을 포함하여 DQS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QS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규제·계약 또는 관계 당국이 부과한 기밀유지나 통지 제한(제재조치에 따른 제한 포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관련 사정을 부당한 지체 없이 알립니다.

본 조항에 따라 서비스가 정지·연기·조정·중단되거나,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행이 거부·철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DQS는 해당 조치의 효력 발생일까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수행, 준비, 종료 정리, 정지, 연기, 조정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경비 및 제3자 부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수행 서비스에 대해 선지급된 금액은 해당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환불되며, 본 문단에 따라 DQS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본 조항에 따른 DQS의 조치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손해(일실이익 포함), 비용 상환 청구는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생명·신체·건강의 침해에 대한 책임 등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DQS의 권리는 그 행사가 본 계약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와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역외 제재의 준수를 금지하는 차단법 또는 기타 강행적 금지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DQS는 관련 제재조치와 그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허용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4 일부 무효

본 인증계약의 어느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을, 원래 조항이 의도한 인증계약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고 적용되는 규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6.5 개인정보 보호

배정된 심사원을 포함한 DQS 인증기관은 준거법(7항 참조)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개인정보의 취급 및 처리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6.6 불가항력

DQS 또는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의무 이행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전쟁, 무력충돌, 테러, 내전, 폭동, 유해물질, 팬데믹, 전염병, 자연재해, 극한기상, 화재, 폭발,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파업, 기반시설 장애, 운송 지연, 앞서 언급한 사건에 따른 공적 제한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건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황의 세부 내용과 예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건이 9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 관계에는 해당 DQS 인증기관의 등록 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실체법만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8. 추가 프로그램 요구사항 

일부 산업별 경영시스템 또는 제품 인증 및 심사 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필수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https://www.dqsglobal.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 of Marks (CF12):  Conditions of DQS certification marks and explanation of the certificate content. 

DQS 심사 및 인증 규정 버전 009/09.2026 (2026년 10월 1일 기준)

zertifizierungsregel-dqs-eine geschaeftsperson im anzug tippt auf einem laptop
Loading...

DQS 심사 및 인증 규정

이 페이지의 내용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