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대표제도 운영: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위한 체계 마련
- 근로자 인식 제고: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강화
- 작업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인 파악: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
- 자유로운 사고 및 위험요인 보고 장려: 근로자가 보복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와 위험요인을 보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특히 ISO 45001 제5.4 c)항에서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의 한 예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참여 장벽을 파악하여 제거해야 하며,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수준까지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와 기업 전략의 연계
ISO 45001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산업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방침에는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존 경영시스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O 9001, ISO 14001, ISO/IEC 27001, ISO 50001 등 현대 ISO 경영시스템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HLS(High Level Structure, 상위 구조)는 이러한 통합을 지원합니다. 공통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ISO 45001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기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이며,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제6.1.3항).
관련 법적 의무와 기타 요구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조직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의무나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의도치 않게 위반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기타 협약 및 약속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O 45001의 요구사항은 국제적으로 적용되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ISO 45001의 요구 수준이 해당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보다 높을 수도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및 기타 준수 의무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는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위한 필수적인 성공 요인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ISO 45001의 성공적인 도입
ISO 45001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다룹니다(제7.4항). 이를 위해 조직은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 언제 전달할 것인지
- 누구와 의사소통할 것인지
-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인지
표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히 외부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소통을 담당할 것인지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프로세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사소통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의사소통
내부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조직 내 모든 관련 계층과 직무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시스템이나 업무환경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받을 때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의사소통
외부 의사소통은 주로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준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위험 또는 비상상황과 관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달할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사소통 채널을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기관이나 비상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