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법 개정과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0년 캘리포니아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Act)을 시작으로 소소하고 느리게 시작되었으나, 현대 노예제 방지법(영국, 2015년; 호주, 2018년) 및 ‘경계 의무법’(프랑스, 2017년)을 통해 가속화되었으며, 2020년대 초반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미국 등 수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은 유럽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3D)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입법적 조치들은 기업들이 벌금, 평판 손상, 제품 시장 철수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실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표준 및 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공급업체 감사를 실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 현재 감사 관행의 한계와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한, 당사의 전문가들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위험을 줄이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개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급업체 감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팁을 제시합니다.

 

Whitepaper Supply Chain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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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티스 빌라르트(Thijs Willaert) 박사

Thijs Willaert 박사는 지속가능성 서비스 부문 글로벌 디렉터입니다. 이 직책에서 그는 DQS의 전체 ESG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 분야는 지속가능한 조달, 인권 실사 및 ESG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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