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에 대한 준수 의무는 ISO 14001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조직이 환경 측면, 해당 법적 의무 및 자발적으로 수락한 의무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직 관련 환경 관리의 효과적인 구현 및 지속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고려하면 의무의 효과적인 이전 문제도 실질적인 구현 요구 사항의 초점이 됩니다.
ISO 14001의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무엇인가?
조직의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란 ISO 14001 6.1.3항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기타 준수의무를 의미합니다. ISO 14001에서는 법적 요구사항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기타 요구사항 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준수 대상입니다.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는 기존의 '조직이 준수하기로 한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Legal obligations and other requirements)'을 동일한 의미로 대체한 용어입니다.
준수의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과 조직의 상황(Context of the Organization)을 이해해야 합니다(ISO 14001 제4장).
이를 위해 조직은 먼저 조직의 목적과 관련된 내·외부 이슈를 파악해야 하며, 이어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즉,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조직에 적용되는 준수의무를 도출하고, 환경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준수의무는 누구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각각의 의무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ISO 14001의 한 요소인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고려의 틀 안에서, 준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어떠한 기회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ISO 14001의 법적 및 기타 준수의무
준수의무는 크게 성문법, 판례법, 사적 규범(계약 등)을 비롯해 형법과 공법상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발생합니다.
※ 아래의 예시는 독일 법체계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문법(Written Law)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체계로 구성됩니다.
- 유럽연합(EU) 법령(지침 및 규정)
- 국가 법률
- 주(State) 법률
- 법률, 시행령 및 행정규칙
- 지방자치단체 조례
- DIN 규격 등 기타 규정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 조례, 폐수 관리 조례, 도시계획 관련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조직에도 중요한 준수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법(Spoken Law)
판례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판결이 조직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조직이 해당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로 참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최고법원(예: 연방대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적 규범(Created Law)
계약법(Private Contract Law)
조직이 법규를 준수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법원의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사적 규범, 특히 계약법은 실무에서 중요성이 큰 분야임에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고객, 공급업체, 협력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다양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약상 의무 역시 조직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에 해당하며,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시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이든, 공급업체와의 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건물 및 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든, 계약은 매일 체결되고, 이행되며,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계약 역시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민법(BGB)이 이에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인지는 각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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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계약법 역시 일정한 자발적 성격을 갖지만,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구속력은 법률과 달리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반면 법률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적용 범위에 속하는 자가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그 안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운영자나 폐기물 배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개별 결정(행정처분 등)
이와 같은 사법상의 요소 외에도, 공법 또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역시 법률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근거하지만, 계약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구속력만 가지며, 이 경우에는 그 효력이 수신인에게만 미칩니다. 이를 행정처분(administrative ac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행정절차법(VwVfG)」에 따라 행정처분은 공법 분야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정상의 허가, 사후 명령 및 수수료 부과 통지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자발적 요소가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ISO 14001의 개념을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약속(Voluntary Commitments)
자발적 약속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준수의무와 달리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특정 조치나 행동 등을 약속한 경우, 이러한 약속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기업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윤리적 기준으로부터도 이러한 준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모든 기업이 현재의 사업 활동이 법적으로는 적법(legal)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당성(legitimate)을 갖추고 있는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의무(Mandatory)'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률, 규정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대상자를 사업장 운영자(operator), 폐기물 배출자(waste producer), 수자원 이용자(water user)와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 법령에서는 최고경영진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배출관리법(BImSchG)」 제52b조 기업 조직의 신고(Notification of Company Organization)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및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ISO 14001 제6장 '기획(Planning)'에서 이 항목이 6.1.3 '준수의무(Compliance Obligations)' 및 6.1.2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s)'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ISO 14001 – 인증받은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14001 표준에 따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 환경 보호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환경측면을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환경측면이 ISO 14001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환경측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법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며, 이에 따라 해당 환경측면의 중요성도 높아집니다.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해당 표준은 ISO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역할
이해관계자의 리스크 평가 결과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여 하나 이상의 환경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 관계 당국의 보호구역 지정
-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부에 공개된 공식 자료
또한 환경경영 표준인 ISO 14001에 따른 준수의무사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회 요인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 자연보호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인허가(앞서 설명한 행정행위)는 참여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독일의 관점에서 살펴본 실무 조언
인허가에 따른 모든 주요 조건과 부수 조건을 비롯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책임과 권한의 위임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요구사항의 최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당국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와 관련된 추가 명령을 정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연방임미시온방지법(BImSchG) 제17조를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공식적인 법규 준수 심사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독일 연방임미시온방지법(BImSchG) 제52a조 또는 EU 폐기물 운송 규정(EC Waste Shipment Regulation)의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수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각 의무사항의 내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주기, 그리고 이에 따라 수립된 조치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결론: ISO 14001의 준수의무사항
환경 및 기후 보호 분야의 법적 의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용되므로, 기업은 ISO 인증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효과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자율적인 책임 아래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예방, 법규 준수, 임직원의 환경 인식 제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ISO 14001 인증은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DQS – 귀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파트너
DQS는 35년 이상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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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객관성은 DQS가 심사 및 인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표준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심사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