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S 심사 및 인증 규정

Annex IRIS

 

1.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본 ‘DQS 심사 및 인증 규정 – IRIS 부속 규정’은 DQS 그룹이 IRIS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심사 및 인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DQS의 일반 심사 및 인증 규정과 함께 유효하며, 일반 규정은 www.dqsglobal.com에서 확인하거나 DQS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요구사항

IRIS 인증을 신청하시는 고객에게는 다음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인증기관은 UNIFE로부터 IRIS 심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승인(Certification Body Approval)을 받아야 하며,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승인도 종료됩니다. IRIS 인증 절차가 완료되어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은 IRIS 인증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b) 고객이 사후심사를 누락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IRIS 인증은 즉시 종료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인증기관은 고객의 승인 하에,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IRIS 관리센터(IRIS Management Centre)에 인증 요청 및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IR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제한된 접근 권한 하에 관리됩니다.

d) IRIS 관리센터는 권한 설정에 따라, 통과한 심사에 대한 비세부 정보(Non-Detailed Data)를 www.iris-rail.org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e) 고객은 IRIS 관리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세부 정보(Detailed Data) (예: 적합 또는 부적합 결과)를 누구에게 (예: 고객사 등) 공개할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접근 권한이 설정됩니다.

f) 고객은 심사팀에 참여한 각 IRIS 심사원에 대해 포털에 로그인하여 평가를 등록해야 합니다.

g) 고객은 심사 수행 시 사용할 언어와 심사보고서 작성 언어에 동의합니다.

h) IRIS 관리센터 소속 참관인이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심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합리적인 통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 고객은 UNIFE 또는 IRIS 관리센터가 소유한 모든 등록·비등록 독점 정보, 기밀 정보,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이 UNIFE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고객과 인증기관 간의 계약이 이들 권리에 대한 양도, 이전 또는 사용 허가로 간주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j) 고객은 자사 임직원, 이사, 대리인, 주주 및 계열사들이 오직 정품 IRIS 표준 및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UNIF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서나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k) 고객은 심사팀이 원활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