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SI는 2020 버전의 벤치마킹 요구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는 GFSI 승인 표준에 대해 미고지 감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래에 모든 중요한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글로벌 식품 안전 이니셔티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는 집단적인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협력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표로 2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GFSI의 목표 중 하나는 인증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GFSI는 서로 다른 표준 간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소위 벤치마킹 요구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IFS, BRCGS 및 FSSC 22000과 같은 표준 설정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구현했으며 GFSI에서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인지도를 유지하려면 표준 설정자가 새로운/변경된 GFSI 요구 사항을 자체 표준에 적시에 구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GFSI 버전 2020으로 IFS 및 BRCGS 인증 사이트는 이제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감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미고지 IFS 감사

IFS는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이 구현되는 여러 표준에 대한 원칙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교리는 표준의 요구 사항에 추가하여 따라야 하는 규범 문서입니다. 다음 표준에 대해 3년에 한 번 미고지 감사 옵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리가 발표되었습니다.

IFS Food, IFS Logistics & IFS PACsecure.

202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표준에 대한 모든 세 번째 인증 심사는 미고지여야 합니다. 이 옵션은 재인증 감사에 선호되지만 초기 인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고지 심사에 등록하려면 회사는 최소한 심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이는 동일한 인증 기관을 보유한 회사와 인증 기관을 변경하는 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심사 기간 시작 전에 회사가 인증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미고지"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IFS Food 및 IFS PACsecure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 및 인증 기관과 협의하여 심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인증 격차는 등록 전에 사이트와 인증 기관 사이에 해결됩니다.

미고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인증 주기가 중단되면 다음 인증 심사(=초기 심사)는 미고지여야 한다.

BRCGS의 미고지 감사

BRCGS는 또한 표준 BRCGS 식품 안전 문제 8, BRCGS 포장 재료 문제 6 및 BRCGS 보관 및 유통 문제 4에 대해 미고지 심사의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최소한 한 번의 미고지 심사는 3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일정

식품 안전 및 포장재 감사의 경우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관 및 유통 문제 4의 경우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발표된 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이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미고지 감사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하는 사이트는 새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의 발표 여부는 인증서 발급 후 인증 기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증 기관과 현장 간의 논의는 최종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고지 심사는 심사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 마감일 이전 28일이 포함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현장과 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상 현장 운영 중 평일에만 이루어집니다.

사이트는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마다 감사되는 사이트는 최대 5일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차단하려면 기술 직원 및 관리자가 참여하는 예정된 초기 생산을 위해 고객이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의 부재는 감사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날짜와 이유는 최소 4주 전에 인증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입장 성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고지 감사 FSSC 22000

이 표준에서 미고지 심사는 이미 3년마다 의무적이었습니다. 버전 4부터 두 가지 감시 감사 중 적어도 하나는 미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자
콘스탄체 일너

Constanze Illner/콘스탄체 일너(그녀)는 지속 가능성 및 식품 안전 분야의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입니다. 이 직책에서 그녀는 이 맥락에서 모든 중요한 발전을 주시하고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 고객에게 알립니다. 그녀는 또한 연례 Sustainability Heroes 컨퍼런스를 사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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